모레(22일)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박민식 장관 후보자의 부인은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사업소득은 전혀 없던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작품을 판매 정황이 일부 발견되면서, 야당은 박 후보자에게 분명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10년 전 국회의원 당시 국회에 미술품을 기증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인 화가 A작가의 작품입니다.
A 작가는 최근 5년간 다수의 전시회에 참여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배우자의 소득 신고 자료를 확인해보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대소득뿐이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엔 소득 신고 자료도 내지 않았는데, 박 후보자 측은 임대소득도 없어 자료를 미제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열린 A작가의 개인전 관련 SNS 게시물, 작품 옆에 '판매 완료' 표시인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갤러리 관계자/음성변조 : "금액을 지불하고 완료가 됐을때,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당시에) 판매는 많이 됐어요. 작품이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아서."]
영리 목적으로 작품이 판매됐다면 사업 소득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김동민/세무사 : "화가로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그림을 판매했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 세금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야당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 납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소득이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실제 세금을 냈는지, 내야 될 게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 후보자가 명백하게 소명해야 하지 않을까."]
KBS가 작품 판매 여부를 묻자 청문준비단은 "세금 납부 증명과 당사자 기억 등을 종합해 판매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재차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인 후,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원으로 일했을 때 10여건의 소송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어제(19일) KBS 보도와 관련해 "법무법인의 착오"였다면서, 같이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들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 윤대민 서원철/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강민수
[알립니다]
해당 리포트에 관계없는 화면이 일부 포함돼 재편집해 수정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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