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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 지체상금] 지체상금 종기일과 준공검사 통과일

Written By 권형필 변호사 on Friday, Oct 18, 2019 | 04:04 AM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 종기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전반에 드러난 취지로는 부족하고 계약 조항에 '지체상금 종기일을 관할관청에 의한 준공검사 통과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식의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1681436976)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134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