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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 단절시 기간 합산해 무기직 전환 안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Written By 연합뉴스TV on Thursday, Oct 31, 2019 | 07:38 AM

 
대법 "근로 단절시 기간 합산해 무기직 전환 안돼" [앵커] 기간제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하면 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A씨. A씨는 2012년 9월부터 마지막 계약이 종료된 2015년 4월까지 모두 25개월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계약기간이 끝나 재채용 되기까지 5개월여 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A씨는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자, 합산 근무기간 2년이 넘었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2항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속 근로기간이 2년이 안돼 적법한 계약 종료라는 겁니다. 쟁점은 부산시가 기간제법을 회피하려고 해 공백이 생긴 것인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됐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A씨가 공채 탈락 후 대체 인력으로 다시 근무하게 된 2014년 6월을 다시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됐다고 본 반면, 2심은 A씨가 탈락한 공채가 기간제법을 피하려는 의도였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우연히 인력수요가 발생해 공채 없이 다시 채용했다고 해서 기간제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채에서 기존 경력자를 우대하지 않은 것은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