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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주 이례적 구속ㅣMBC충북 NEWS

Written By MBC충북NEWS on Wednesday, Jan 31, 2018 | 06:59 AM

 
[앵커] 밀린 임금이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금 몇푼 내면 그만이라는 일부 악덕 고용주의 인식이 한 몫을 했는데요, 정부가 구속이라는 강수를 꺼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진천의 한 사업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한 가장은 졸지에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고정 지출은 뻔한데 몇달째 월급이 밀리니, 덩달아 식구들 고통도 말이 아닙니다. "한 6개월 돈 빌려 막고" 함께 일하던 20여명 모두 마찬가지. 개인당 최고 5천만원대, 모두 2억 4천여만원을 떼여, 이혼을 당한 직원도 있습니다. "신고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면서" 2009년부터 전국 10개 고용노동청에 이 고용주를 상대로 낸 임금체불 신고는 74건. 체불액 6억원이 넘는 상습 체불 고용주였습니다. 그냥 두면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것 같아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주를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6천여 건 가운데, 고용주 구속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벌금 몇푼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에 경종을 울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지 아나" 고용노동부는 특히 명절을 앞두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는 구속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연상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