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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포함, 취득세중과 양도소득세중과 혼동하면 억대이상 손해(feat. 주거용오피스텔 8월12일전과 후 취득세중과, 양도소득세는 주거용오피스텔이면 주택수포함)

Written By 부동산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 on Tuesday, Dec 01, 2020 | 03:38 AM

 
취득세중과와 양도소득세중과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 정리한번 들어갑니다 8월12일 전과 후는 취득세중과시 주택수포함, 양도소득세중과는 주거용오피스텔이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요즘은 업무용오피스텔로 하시는게 훨 낫다고 생각하네요